교통사고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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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공소권없음’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12. 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에,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