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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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교통전문 2024. 12. 1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보복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비교적 가볍게 1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차량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일반적인 보복운전이 아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위 범죄의 경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라는 범죄명이 붙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