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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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교통전문 2024. 11. 2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이때 초범과 재범 여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사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강도 높은 형량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인 만큼, 음주측정거부죄와 별개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