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교통전문 2024. 12. 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