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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언제 도움이 필요할까?”교통전문 2024. 11. 1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위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게다가 위 범죄는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혐의를 벗거나, 선처받을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억울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
모든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소명한 자료 및 진술들이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혐의에 경찰조사부터 사고의 과실 비율이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고, 이를 소명하며,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 블랙박스,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괘씸죄’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경찰조사에서 수사관들은 가해자의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압박조사, 유도신문 등을 진행하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 억울함에도 경찰조사의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원칙적으로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위 2가지 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를 수집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라는 의미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중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위 사유들을 소명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때는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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