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12. 1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다만, 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으며,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무고함을 입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새벽 1시경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보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이 출발함과 동시에 A씨는 폐와 복부가 압사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였기에,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러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주의의무보다 사망한 A씨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장소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속한다”라고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면도로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였지만, 통행이 빈번한 곳이 아니기에, 출발하기 전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정도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출발 전 A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였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박하였는데요.
특히, 차량이 출발하기 전 의뢰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사정으로 큰 고통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셨지만, 다행히 저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실력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선처받는 방법 대공개!]
'교통전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복운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2) 2024.12.13 음주운전 사고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1) 2024.12.11 무면허운전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2가지 방법” (1) 2024.12.09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0) 2024.12.06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선처받는 방법” 총정리! (0)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