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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법원에서 선처받은 승소사례교통전문 2024. 11. 2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법원에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2022년 6월경 직장 동료, 상급자들과 새벽 3시까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라는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불과 1.2km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거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자칫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음주측정불응죄까지 함께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 >
하지만,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의 인생도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새벽 시간대로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 >
이외에도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모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만큼,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소명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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