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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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12. 1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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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8. 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