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벌
-
광교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감형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7.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광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홀로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