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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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교통전문 2024. 12.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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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9. 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끼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위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