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벌금형성공사례
-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9. 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끼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위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