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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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법원에서 선처받은 승소사례교통전문 2024. 11. 2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