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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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법원에서 선처받은 승소사례교통전문 2024. 11. 2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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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9. 2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초범, 재범의 경우,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