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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교통전문 2024. 10. 1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출신, 15년 경력의 뺑소니 전문변호사”
“음주와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받은 감사 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특히,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고, 의뢰인에게 항상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법무법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뺑소니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뺑소니 처벌,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닌 “도주의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도주의 고의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칫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인분들께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SUV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이날도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선에 많은 포트홀이 있었고, 의뢰인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2차선에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며, SUV가 다가오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의 충돌만은 피하기 위해 핸들을 무의식적으로 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를 보지 못하고 현장에 이탈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주치사(뺑소니 사망)’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이었고, 경찰에서는 이미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죄나, 무혐의로 혐의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50km 구간에서 59km로 운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속도는 39~45km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시점은 사고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장소였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위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른 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해 방향지시등 없이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후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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