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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교통전문 2024. 10. 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 출신, 13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

     

     

    “의뢰인분들에게 받은 감사 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김묘연변호사

     

     

    그리고 이러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이에 대해 반증하듯, 선임한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해결하고 있는데요.

     

     

    < 다른 법무법인은 선임 후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집현전

     

     

    교통사고 사망,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은?

     

     

    교통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선처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위와 같은 사유들을 잘못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저녁 차량을 몰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으로 인해 의뢰인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73km로 운행하고 있었기에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고, 홀로 대응하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되어 3개월 넘게 구금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의뢰인의 가족들은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교통사고사망집행유예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무단횡단을 한 곳이 왕복 6차선 도로였기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엔 어렵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사건 주변 CCTV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망집행유예성공사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서는 1심의 형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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