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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인사사고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6.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범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고되는 형량과 더불어 실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이때는 말이 달라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특가법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위 2가지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크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이때는 법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경합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 인사사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게 되었고,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1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었기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참고하여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 소명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13주로 너무 컸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합의금을 찾아 제시하였고, 꾸준히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상해 혐의에 대해 다행히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큰 이슈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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