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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사망 무혐의로 구제한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6. 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진행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사망 실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더불어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거나, 사고가 발생한지 몰라 피해자를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니,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사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똑같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요.
특히, 그 당시 주행했던 도로의 평균속도는 50km였으며, 의뢰인은 34km로 저속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59km로 과속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이후 250m 뒤에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의뢰인이 도주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도주치사죄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처럼 자신이 억울하게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꼭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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